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8조 (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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