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8조 (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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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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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