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1조 (교통사고 예방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 내에서 통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제한속도를 설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업무용 또는 통근용 차량 운전자는 운행 전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에 관하여 표지 또는 방송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도구가 차량 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업무용 또는 통근용 차량 운전자는 운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탑승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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