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법원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3. "법원 사업장"이란 법원행정처(대법원, 양형위원회 포함),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포함), 법원공무원교육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원 등을 말한다.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8. "현업업무종사자"란 법원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가. 청사 등 시설물의 보안 업무(법원보안관리대 중 청사 보안 업무 담당자)나. 청사 등 시설물ㆍ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시설관리원, 운전직 공무원 등)다. 청사 등 시설물의 환경미화 업무(환경관리원)라. 직영 구내식당 조리 실무 업무(조리종사원)9.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10.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1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12. "중대산업재해"란 제1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1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14.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으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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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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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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