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51조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로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부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2. 민원인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원인응대업무 매뉴얼 마련3. 제2호에 따른 민원인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민원인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③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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