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9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 별표 21 각 호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하는 경우를 포함)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규칙 제18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규칙 제18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89조 및 제190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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