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1조 (특별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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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과 같다.
③제1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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