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9조 (안전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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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영 제74조제1항에서 정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영 제74조제1항에서 정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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