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7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80조제1항,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의 종류와 그에 대한 방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6.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의 유형과 그에 대한 방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부분 또는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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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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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