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8조 (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발주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제3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주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 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각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건설공사발주자는 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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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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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