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52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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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제1항 외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개선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12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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