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56조 (문서기록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2.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3.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서류2. 규칙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3.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그 외 안전ㆍ보건에 관한 서류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서류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의 경우 각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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