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5조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자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과정 및 내용3. 교육담당자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강의수당 지급 영수증6.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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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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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