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5조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자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과정 및 내용3. 교육담당자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5. 강의수당 지급 영수증6.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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