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한다)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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