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2조 (법정 등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청사를 출입하는 외부인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법원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사 출입 등 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색대가 설치된 법원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자는 검색대를 통과하여야 한다.
③법원보안관리대원은 불법무기류 등을 소지한 출입인의 청사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색봉을 사용하거나 소지품의 임시보관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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