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4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3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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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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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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