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5조 (산업재해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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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규칙 제73조제5항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원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규칙 제73조제5항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원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4. 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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