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1조 (매뉴얼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대산업재해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4.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른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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