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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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제공받은 각 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어 두고 이를 법원 종사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제공받은 각 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어 두고 이를 법원 종사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규칙 제1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규칙 제168조에 따라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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