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제공받은 각 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어 두고 이를 법원 종사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규칙 제1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규칙 제168조에 따라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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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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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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