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4조 (안전보건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규칙 별표 7과 같다.
③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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