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3조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팀(전담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3. 강의 내용 관련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