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0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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