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9조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현업업무종사자: 매반기 12시간 이상2.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1의2호 가목과 같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년도 해당 법원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교육시간을 2분의1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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