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8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법 제93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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