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6조 (전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인 "안전보건관리팀"을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원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ㆍ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2.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3. 법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실행 여부에 관한 점검4.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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