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8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와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3. 배치 전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23에 규정된 횟수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규칙 제201조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규칙 별표 22)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해인자로 인한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경우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장소 변경, 업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방법 등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