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0조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