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2조 (물질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0조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배치하는 경우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은 규칙 별표 5 제6호의 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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