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2조 (물질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0조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배치하는 경우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은 규칙 별표 5 제6호의 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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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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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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