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법원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 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업업무종사자가 법정기준에 미달 하는 법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그 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 제24조 및 영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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