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3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이 지침을 법원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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