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한다.1. 법원행정처(대법원 포함): 법원행정처차장2. 그 외 법원 사업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지원장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한다.
「법원조직법」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기소와 시ㆍ군법원을 관할하는 사업장이 다를 경우, 등기소를 관할하는 법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시ㆍ군법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1. 법원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단, 상시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8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제15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11. 해당 법원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휘ㆍ감독12.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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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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