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50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 제220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하여야 하고, 규칙 제22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 제220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하여야 하고, 규칙 제22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