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해당 법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겸임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5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제22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3. 제27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4. 제28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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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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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