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해당 법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겸임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5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제22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3. 제27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4. 제28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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