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의2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일부 종목의 호가폭주로 코스닥시스템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접수정지, 매매거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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