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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10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의견(답변, 소명)서

근거 조문 8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③ 제2항 각 호 외
  • 제24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5.10.1>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 제59조 · 거절이유 통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 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62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의견(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3조 · 답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법 제144조제2항 및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2의2조 ·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7의2조 · 참고인의 선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는 법 제14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4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정(절차보완)서

근거 조문 13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 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리인
  • 제9조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조문 원문
    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11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 선정신고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 제24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
  • 제26조 · 서류 등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은 제외한다]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은 제외한다]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29조 · 기간의 지정 및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34조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 제37조 · 출원의 보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출원의 보완)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0조 · 창작자의 추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
    자를 추가할 수 없고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창작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
  • 제60조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제60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 제62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법 제69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을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
    법 제69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을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88조 ·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89조 ·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근거 조문 9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제8조 · 포괄위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
  • 제10조 · 포괄위임의 철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4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 제34조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 제35조 · 디자인등록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
  • 제39조 ·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 제41조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조문 원문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 제46조 · 출원의 분할조문 원문
    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

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 도면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 제22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
  • 제24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지 아니한
  • 제35조 · 디자인등록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글자체 디자인 도면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④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정정내용을 증명
    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 제22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
  • 제35조 · 디자인등록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별지 제7호서식

비밀디자인청구서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19.9.24,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7.1>
  • 제17조 · 전자문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2025.10.1>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 제1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 물건제출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제39조 ·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자인의 청구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
  • 제75조 · 증거의 첨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

별지 제8호서식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2. 법 제179조에
  • 제24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5.10.1>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
    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 제62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① 법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 제81조 ·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의2조 · 출원서류등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9호서식

디자인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5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
  • 제66조 ·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8>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8>

별지 제10호서식

디자인등록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 제29조 · 기간의 지정 및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
  • 제30조 · 기간 경과 구제신청조문 원문
    제30조(기간 경과 구제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완에 관한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 제39조 ·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
    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11호서식

관련디자인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⑨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2조 · 절차의 수계신청조문 원문
    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受繼) 또는 수계신청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계의 원인을

별지 제12호서식

관련디자인등록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포기 또는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포기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8조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5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
  • 제66조 ·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증등의 발급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8>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8>
  • 제80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사항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 제34조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
  • 제47조 ·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정 2017.9.2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
  • 제65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후,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후,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4호서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1.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호서식까지의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2.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3.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별지 제15호서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1. 제66조제1항

별지 제17호서식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31, 2018.6.28, 2025.10.1> 1.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호서식까지의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2.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3.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디자인등
    당 디자인등록증등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

별지 제18호서식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88조 ·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2.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
  • 제90조 · 국제출원의 방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 제91조 ·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2.
  • 제92조 · 국제출원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국제출원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0조 ·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0조 · 국제출원의 방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2025.10.1> 1.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 제95조 · 서류의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발급)신청서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 제52의2조 ·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10.1>
    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

별지 제20호서식

국제출원 취하서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 제43조 · 협의 결과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자 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자 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경합(競合
  • 제51조 ·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
  • 제52조 · 지분 등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88조 ·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2.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
  • 제93조 · 국제출원의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3조(국제출원의 취하)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우선심사의 신청조문 원문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조문 원문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 제55조 · 심사참고자료조문 원문
    제55조(심사참고자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참고자료 1통 2.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일부 디자인의 포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5.10.1>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5.10.1>
  • 제64조 ·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서류로 한다. <개정 2019.9.24,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7.1>
  • 제50조 · 창작자의 추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디자인권자는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
    서류 1통 ③ 디자인권자는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
  • 제68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 제95조 · 서류의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22, 2019.9.24> 1. 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발급)신청서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② 대리인의 경우
    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발급)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
  • 제71조 · 심판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1조 또는 제122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
  • 제85조 · 재심청구서조문 원문
    제85조(재심청구서)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5조 · 증거의 첨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7조 · 구술심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구술심리)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8조 · 심판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4조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심판참가 신청) 법 제144조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9조 · 증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
  • 제82조 · 심리 재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심리 재개)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심판비용조문 원문
    제84조(심판비용) 법 제153조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및 그 증거서류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