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⑤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0.8.28, 2025.10.1>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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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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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서류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서 | (앞쪽) 【제출구분】 □ 우선권증명서류 □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 시의 특례)증명서류 □ 공지예외적용 보완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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