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2025.10.1>
②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미리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해당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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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 (앞쪽) 【제출구분】 □ 전자문서첨부서류 □ 전자적기록매체 □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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