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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 포괄위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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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포괄위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에 관한 등록(이하 "포괄위임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포괄위임을 받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된 사항(이하 "포괄위임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6.10, 2025.10.1>
1.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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