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8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특허법 시행규칙대리인국제출원별지지식재산처장제2호서식신고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2.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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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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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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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