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2.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