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0조 (국제출원의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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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2025.10.1>
1.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2.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
3.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발명자 선언서
나.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다.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③법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출원인의 체약당사자
2.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
3.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4.출원인의 서명
④법 제175조제3항에 따른 견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할 것
2.견본은 펼쳤을 때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견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견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것
4.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그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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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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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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