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0조 (국제출원의 방식 등)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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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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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1. 28.> 국제출원서 DM/1 (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5. 11. 28.>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 DM/1/Ⅱ (E) ANNEX II: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a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25. 11. 28.> | 발명자 선언서 DM/1/Ⅰ (E) ANNEX I: Oath or Declaration of the Creator under Rule 8(1)(a)(ii) of the Regulations IMPORTANT 1. This Annex…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5. 11. 28.> |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DM/1/Ⅲ (E) ANNEX III: Information on Eligibility for Protection under Rule 7(5)(g) and Section 408(d) of the…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개정 2025. 11. 28.>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DM/1/Ⅳ (E) ANNEX IV: REDUCTION OF UNITED STATES INDIVIDUAL DESIGNATION FEE under Section 408(b)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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