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 (우선심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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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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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 (앞쪽) 【구 분】□ 심사청구 □ 우선심사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 국제출원인 □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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