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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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의견(답변, 소명)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답변, 소명)서 | (앞쪽) [서류 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 심판사건 답변 □ 심판사건…
제7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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