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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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정보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정보제출서 | (앞쪽) 【제출구분】 □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ㆍ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 참고자료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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