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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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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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