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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5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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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후,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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