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5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후,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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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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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관련디자인등록증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6. 17.> | 관련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 록 | 제 호 Registration Number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제 호 Application Number | 출 원 일 | 년…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등록사항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6. 17.> | 등 록 사 항 210㎜×297㎜(백상지 120g/㎡) ※ 비고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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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디자인등록증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6. 17.> |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 록 | 제 호 Registration Number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제 호 Application Number | 출 원 일 | 년 월 일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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