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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4조 ·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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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2025.10.1>
1.삭제 <2016.4.22>
2.삭제 <201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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