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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 · 포기 또는 취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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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포기 또는 취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포기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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