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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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포기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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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포기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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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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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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