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5조 · 서류의 열람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206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電報)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이나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19.9.24>
1.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발급)신청서
2.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