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특허법 시행규칙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디자인등록증등휴대용영어시행규칙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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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1.제6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2.제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3.제6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신청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디자인등록증등 또는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권자, 창작자 등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12.21, 2025.10.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 조문 관계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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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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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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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