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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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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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