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특허법 시행규칙당사자참가인심리서류반환신청서특허심판원장제8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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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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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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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